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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소송 1탄]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최고관리자 / 2022.04.10 |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소송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고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등 3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맡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돈 5만원으로 혼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서식 첨부, 동영상 설명을 하여 차원이 다른 나홀로소송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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