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lnb영역

오픈캐스트

고객지원센터

언제든 친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02-592-9600

평일 : 09:00~18:00
토/일, 공휴일 휴무
사무실 위치안내

컨텐츠 내용

  1. 오픈캐스트
  2.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 페이지
<b>■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 대상 소모임 공부방 개설 [14.4.23] 최고관리자 / 2018.12.05

 제가 그동안 16년 동안 약 200여개 추진위·조합관련 600여건의 소송을 하고또 많은 강의와 언론기고를 하면서(첨부 경력사항 참조항상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〇 바로추진위원장님과 조합장님을 직접 만나,

지금 이 단계에서 추진위원장님과 조합장님이 하실 일이 이것이며이것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이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소홀이 지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며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피나는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〇 반면에 추진위원장님조합장님께서도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변호사님우리 단지의 현황이 이렇습니다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니 법과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십시오변호사님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서울시 도시계획위원경기도 고문변호사님도 하였으니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단지가 지금 이런 사업단계인데이 단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까혹시라도 나중에 비대위가 소송을 걸었을 때에 지지 않도록 그 체크사항을 좀 알려 주십시오.

 

3. 그래서 이번에 아래와 같이 소규모 공부방을 사업단계별로 개설을 하여 추진위원장님조합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소모임 공부방을 갖고자 하오니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대상 추진위원장님조합장님에 한함. (모임당 10명 내외)

강의 내용 일반 강의식이 아니라각 사업단계별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소송에서 100% 이기기 위한 전략 등을 토론식으로 진행함

개설 일정 각 단계별로 매주 월요일 오후 3~5.

1)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전 (4.28.월 오후 3~5)

2)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전 (5.12.월 오후 3~5)

3)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전 (5.19.월 오후 3~5)

4)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전 (5.26.월 오후 3시 ~5)

모임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나와 10m에서 좌회전 후 20m에서 우회전

참석료 무 료 (희망자가 있을 경우 모임 후 간단한 식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표 중에 1가지(2 이상을 선택하셔도 좋음)를 선택하시어이 페이지를 저의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신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 김조영

팩스: 02-592-6366

일반전화: 02-592-9600

<신청자>

추진위조합 명칭 :

대표자 성함 :

연락처(변경사항이 있을시 연락상 꼭 필요하니 아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

read 페이지 바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