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
- 오픈캐스트
- ■공지사항■
■공지사항■
<b>■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 대상 소모임 공부방 개설 [14.4.23] | 최고관리자 / 2018.12.05 | |
제가 그동안 16년 동안 약 200여개 추진위·조합관련 600여건의 소송을 하고, 또 많은 강의와 언론기고를 하면서(첨부 경력사항 참조)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〇 바로, 추진위원장님과 조합장님을 직접 만나, “지금 이 단계에서 추진위원장님과 조합장님이 하실 일이 이것이며, 이것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소홀이 지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피나는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라는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〇 반면에 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께서도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단지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법과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십시오. 변호사님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님도 하였으니,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단지가 지금 이런 사업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비대위가 소송을 걸었을 때에 지지 않도록 그 체크사항을 좀 알려 주십시오.”
3. 그래서 이번에 아래와 같이 소규모 공부방을 사업단계별로 개설을 하여 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소모임 공부방을 갖고자 하오니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대상 : 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에 한함. (모임당 10명 내외) 나. 강의 내용 : 일반 강의식이 아니라, 각 사업단계별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 소송에서 100% 이기기 위한 전략 등을 토론식으로 진행함 다. 개설 일정 : 각 단계별로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1)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전 (4.28.월 오후 3시~5시) 2)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전 (5.12.월 오후 3시~5시) 3)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5.19.월 오후 3시~5시) 4)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전 (5.26.월 오후 3시 ~5시) 라. 모임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나와 10m에서 좌회전 후 20m에서 우회전 마. 참석료 : 무 료 (희망자가 있을 경우 모임 후 간단한 식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 신청방법 : 아래의 표 중에 1가지(2 이상을 선택하셔도 좋음)를 선택하시어, 이 페이지를 저의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신: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 김조영 팩스: 02-592-6366 일반전화: 02-592-9600 <신청자> 추진위, 조합 명칭 : 대표자 성함 : 연락처(변경사항이 있을시 연락상 꼭 필요하니 아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 |
이전 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