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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b>15.7.23.(목)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해설 강의 [15.7.16] | 최고관리자 / 2018.12.05 | |
1. 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7.14.(화)에 공개강의를 하려고 강의실 예약까지 하였으나 메르스 여파로 공개강의를 취소하고 강의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7월 공개강의는 아래의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난 2015.7.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발의안중 유사한 내용의 16건을 통합하여 심의한 뒤 대안 1건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대안 이외에 다른 내용의 개정발의안이 아직 그대로 계류중에 있으나, 이 대안의 개정내용이 상당부분이어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강의하는 바입니다. 3. 아래의 공개강의는 한국정비사업조합협회의 강의로 개설하며, 강의 수강시 교재로 1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교재준비 및 강의실 준비관계로 반드시 아래의 연락처로 수강신청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강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해설 ○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변경 및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에 관한 개정 ○ 2012.1.31.이전 정비계획 수립된 추진위원회에도 일몰제 적용 ○ 정비구역해제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
○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기준 정렬
○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 조합설립인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 사용가능 ○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능 ○ 현황도로,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로 규정 ○ 정비사업관련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공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 상기사항을 포함한 개정 및 신설법률 나. 참석대상 : 조합(추진위) 대표자, 임직원등 관심 있으신 분
다. 일시 : 2015. 7. 23.(목). 오후 2:00~4:00 라.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나와 10m에서 좌회전 후 20m에서 우회전, 차량 주차는 곤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강료 : 무료 (교재대 별도 1만원 있음 바. 수강신청 : 02-511-6360(한국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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