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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10.12.(월)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개최 절차 및 하자사유 강의 안내 [15.10.2.] | 최고관리자 / 2018.12.05 | |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추진위원장님과 조합장님을 위한 공부방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였습니다.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는 조합장님이 의장이 되어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진행절차, 의결사항, 시나리오 등에 대하여 조합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되고, 또 결의내용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3회 정도로 나누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개강의 때 보다 훨씬 상세하게 강의할 예정이며, 이번에는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 가. 강의 제목 :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개최절차 및 하자사유 (1) 나. 참석대상 : 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에 한함 - 확인을 위하여 입장시 명함을 받겠사오니 반드시 추진위원장, 조합장님 명함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일시 : 2015.10.12(월) 오후 4시 ~5:30 (5:30 ~ 식사) 라.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1)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를 나와 10m에서 좌회전 후 20m에서 우회전, 차량주차는 곤란하오니 대중교통 또는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참석료 : 2만원 (식사대) 이번 공부방부터는 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간의 교류를 위하여 강의후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저녁식사에 참석해 주시고, 식사비 2만원은 강의실 입구에서 미리 받겠으며, 식사를 하지 않고 가시더라도 환불은 해 드리지 않고 식사하시는 분들의 식사비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재 : 교재는 문자로 미리 참석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배부하며, 문자로 미리 참석신청하지 않으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문자로 미리 신청을 하여야 그 부수 만큼 사전에 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 신청방법 : 김조영 변호사 핸드폰 010-2585-5636 에 문자로 "공부방 참석 000 "으로 성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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