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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정관 대토론회 개최 (19.8.30) 최고관리자 / 2019.08.27

 

2003.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후 <재건축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건설교통부에서 공포하여 보급하였으나, 2006.8.25. 재건축표준정관만 개정한 뒤 지금까지 표준정관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9.10.24.부터는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보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급할 표준정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조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 관할 시,도지사가 만들게 될 표준정관이 우리 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2. 표준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포함되지 말아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대표변호사의 발표와

참석 토론자 및 참석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일시 : 2019.8.30(금) 오후 2시~5시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참석대상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유관기관 및 업체 등

 

주최 :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후원 : 한국감정원, 한국주택경제, 도시정비

 

공지사항-190830-대토론회 이미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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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