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친절하게 응답하겠습니다.
02-592-9600
김조영 변호사 경력사항 보기 ◀ 클릭
14.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조합장이 직무를 남용하고 있다는 사유
12. [조합설립인가취소] - 추진위설립무효, 주민총회결의무효등 사유로 조합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