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영상을 들으면서 항상 감사 함을 느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니 행복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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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행삼 |
내용 |
변호사님의 강의에 재건축에 대해 이해가 높아 졌어요.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저의 조합에는 조합장과 이사들 간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기에 질문 드립니다. 제가 교육 받기로는 이사회는 대의원 회나 총회에 상정 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의 하는기관이지 의결 기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회 및 대의원 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총회에 올리려면 대의원 회를 거쳐야 되고 대의원회에 올리려면 이사회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의도 해 주셨는데요, 저의 조합장 께서는 안건을 상정 하기 전에 대의원과 조합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가를 먼저 파악 하여 대다수가 찬성 하는 안을 준비 하여 이사회,대의원회,총회에 상정 한다 하시면서 이사회의 임무는 대의원 회의 찬성 안건을 심의 하여 상정 하는 역활 이라고 합니다.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대의원 뜻이 무엇인지 파악 한후 이사회에 상정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는 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별점 | 5 |
조회수 | 619 |
작성일 |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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