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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임원자격문의 합니다.
작성자 신임철
내용

변호사님의 강의 잘듣고 있고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 질문할 공간이 없어 후기에 올립니다.


질문] 조합장이 피선출일내 3년중에 1년 거주는했습니다 그런대 아파트는 그분의 아내 명의로 되어있어 임원자격 논란에 있었는데 어느날 등기부등본의 보니 아내로 부터 지분1/100을 증여를 받았더군요.

조합장이 되려면 적어도 50%의 지분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임원및 조합장의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별점 5
조회수 703
작성일 2020.09.28